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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에 사용한 향료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전성분 표기 안내
작성자 홀허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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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23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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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천연이든 합성이든 향료을 화장품에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전성분에 해당 향료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합니다. 



홀허브에서도 순 화장품에 유기농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에 들어간 유기농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해당 물질을 전성분 끝 부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향료에 대한 주의 정보를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된 내용은 제품 상세페이지 상단의 제품 기본 정보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은 법 시행 전 제작한 것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 발송 시 이러한 내용을 안내드려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좀더 나은 제품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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